별도의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개발 재추진

(동양일보 박재남 기자) 청주시 사직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의 승인이 취소됐다.

청주시는 이조합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직2구역은 2007년 3월 2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듬해 12월 5만9860㎡ 면적에 981가구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건설 경기 부진과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자 최근 청주시에 자진 해산 신청서를 냈다.

청주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직2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도시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자진 해산은 올해 들어 석탑구역과 용담구역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청주시는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38개 구역 중 2020년 청주시 도시·주건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12개 구역을 해제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덕5구역, 우암2구역, 남주·남문구역, 석교구역, 북문2구역이 자진 해산해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탑동1구역을 제외하고 17개 구역만 남은 상태다.

이번에 자진 해산한 사직2구역은 별도의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개발을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