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관련 시국선언 참여교사 처리 방향도 곧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가 통보한 1·2차 시국선언 참가자 1천699명(중복 포함)을 대상으로 1·2차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전교조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조사 불응 지침을 내려서 인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도교육청은 교육적 의제의 시국선언 참여여서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징계 대신 해당 교사들과 소속 학교에 대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의 '주의 촉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김병우 교육감은 정해진 기일 안에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26일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진천·음성교육지원청의 '직권면직 동의' 의견을 심사해 원안 의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참가와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격려차 강원도를 방문 중인 김 교육감이 인사위의 결정에 사인하면 두 교사는 해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강원도에서 다른 교육감들과 의견도 나누고 심사숙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이들 전임자 직권면직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여서 직권면직 처분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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