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삼계탕 검역·위생 후속절차 마무리
한국 과자류 미생물기준 완화 수출 수월해져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삼계탕과 국내 과자류의 대중국 수출길이 수월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한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가 마무리된 데 이어 중국 정부가 과자류의 세균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국내 과자류의 대중국 수출이 수월해 진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민·관 협업을 통해 수출업체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온 결과 다음달 1일부터 첫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마련하고, 검증 업무를 표준화 해 수출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내에 국내 가공 공장인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등 5개소와 디엠푸드, 체리부르 등 6개소의 도축장 등록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로써 식약처는 올 한 해 동안 대중국 삼계탕 수출이 300만달러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 25일 ‘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의 논의 결과 중국 정부가 과자류의 세균수 기준을 완화한 관련법 시행령을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과자류의 대중국 수출이 더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과자류에 대해 엄격한 세균 수 기준(소 없는 과자는 750 cfu/g, 소 있는 과자는 2000 cfu/g)을 적용해 국내산 과자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법을 완화해 5개의 검체에서 세균이 모두 1만 이하 검출되는 경우는 적합, 5개의 검체 중 2개까지는 세균이 10만 이하 검출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국내 과자류의 수출길이 쉬워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중식품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화로운 식품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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