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가구 규모…'지자체 제안방식' 도입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신청을 30일부터 접수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오래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나대지를 활용,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이 공사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임대관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실제 임대가 이뤄졌든 안 이뤄졌든 미리 정해놓은 '확정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집주인으로서는 공실이 발생해도 손해가 없는 것이다.

2차 시범사업은 320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겠다고 신청하는 기존 '집주인 신청방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2채 이상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는 '지자체 제안방식'이 신설됐다.

집주인은 홈페이지(jipjuin.lh.or.kr)의 자가검증시스템으로 사업성을 사전에 검증해 적격판정을 받은 다음 LH와 상담과 입지·집주인평가를 거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집주인은 100점이 배점된 입지평가에서 70점, 30점이 만점인 집주인평가에서 20점 이상 받아야 하는데 입지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탈락, 집주인평가 점수만 20점에 못 미치면 예비그룹으로 분류된다.

지자체는 사업가능물량(구역)을 확보하고 건축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시범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신청한 구역의 주택 각각에 대해 입지·집주인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는 입지평가 배점은 90점, 집주인평가 배점은 10점으로 맞춰 입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입지·집주인평가를 통과한 구역은 별도의 (사업)계획평가(20점)를 시행해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역 내 개별주택들의 점수가 75점 이상이면 '적정'으로 분류하고 계획평가가 20점 이상일 때 사업진행, 미만이면 예비그룹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제안방식은 여러 주택의 다양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집주인평가 점수를 낮췄다"면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테마 있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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