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상가 추첨 전 수 천 만원프리미엄 형성

세종시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도시 3-3생활권 M6블록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1522호가 특별 공급에 이어 1순위 신청접수에서도 대거 몰리면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패신화를 이어갔다.
또 행복도시 2-2 생활권에 조합원 상가를 건립 추진 중인 S 조합이 지난 21일과 28일 조합원 우선분양 추첨에 들어가 열기를 뜨겁게 했다.
21일 추첨에는 총 46명의 조합원 중 36명(위임5명포함)이 참여했다. 추첨방식은 조합원 1인당 2개의 점포를 주는 연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조합원에 한해 1층(95%)을 재외하고는 일반 분양가의 90%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은 이곳은 부동산업계의 관심도 집중됐다.
실제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듯 같은 건물 내에서도 위치가 좋은 점포는 이날 추첨도 하기 전 이미 수 천 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 됐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연접방식으로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이날 추첨에는 조합원 뿐 아니라 부동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 까지 추첨 장으로 들어와 열기를 뜨겁게 했다. 또 원주민 상가조합에 일부는 원주민이 아닌 매도조합원들이 가세하면서 열기를 부추겼다.
행복도시 수용당시 LH는 원주민 생계대책을 위해 생활대책용지(8~11평)를 공급했다. 이 생활대책용지는 한 번의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행복도시 개발 붐과 함께 전 전매가 기승을 부렸다.
당초 몇 백에 거래되던 가격은 현재 수 천 만원의 거래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 전매는 물론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면서 탈세의혹도 끈이지 않는 등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투기의 장으로 변질 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원주민 상가 조합에는 이름을 무색케 할 정도로 정작 원 주민보다는 매도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등 행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리에 대한 명예는 원 주민이 가지고 실질적인 주인은 투기 등을 목적으로 매입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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