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비율, 거주기간 2년서 1년으로, 7월 1일부터 적용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과 세종시민의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세종시 아파트 거주자 우선분양이 대폭 축소된다.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아파트 우선공급 비율과 거주기간을 개정한 시행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시행안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을 50%로 줄이고, 거주기간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지금까지는 신규 분양 아파트 가운데 공무원 특별분양을 하고 남은 나머지 100%를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우선분양했다.

이 때문에 세종시를 제외한 타 지역 수요자에겐 아파트 청약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과 공무원, 공무원 가족들은 거주자 우선제도 때문에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거주자우선제도를 악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기록을 보면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새 6000명 가량이 수천만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내다 팔았다.

지난해 9월은 2014년 분양한 세종시 2-2생활권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이 풀리는 시점이다.

당시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모두 거주자 우선제도를 활용해 당첨된 청약자들이다.

세종시 주민의 주거안정을 돕고 인구 유인책으로 도입된 거주자 우선분양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행복청이 아파트 우선공급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거주 기간도 대폭 축소해서 타 지역 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완책 없이 지역 우선공급을 풀어 버리면 지금과 같은 투기행태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역 우선공급을 줄이고 타 지역으로 청약기회를 넓혔을 때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세종시에 지금까지 100%를 지역우선 분양한 것은 문제가 있어 다른 지역 수요자들에게도 청약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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