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남 아파트 가격지수 각각 0.03과0.04 하락
대전·세종 전주比 보합세·전년전월比 0.61과0.55↓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금융권의 주택대출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충청권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이 현실화 되고 있다.

30일 KB부동산알리지에 따르면 지난주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시·도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매매가(가격)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충북(99.3)과 충남(99.4)은 전주에 비해 각각 0.03과 0.04 하락했고, 지난해 말 대비해서도 각각 0.61과 0.55 떨어졌다.

대전(99.9)과 세종(100.2)은 전주와 비교해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말과 전월에 비교해선 아파트 가격지수가 각각 0.04와 0.05 하락했다.

이는 지난 2월 수도권에 도입됐던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이달 들어 지난 2일부터 지방에도 적용된 탓으로 지역부동산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주택대출 심사 강화 제도’를 비수도권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 제도는 매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털어버리던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다.

주택구입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를 초과하면 고부담 대출로 간주해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생계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분할상환을 적용토록 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 기준이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도 1년 이내로만 설정 할 수 있고 소득심사도 까다로워져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주택 매매가를 좌우하는 거래량에도 노란불이 켜져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올 1분기 전국 주택거래량은 19만9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1% 감소했다.

KB부동산알리지 관계자는 “최근 대구, 울산 등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방 전체로 확산되는 형국”이라며 “올 들어 신규분양 물량도 많아져 수요는 위축되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