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청주연초제조창 관련 뇌물공여 지시 혐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이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5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KT&G가 민영화되고 공기업과 사기업 요소를 모두 가지면서 발생한 구조적 범죄”라며 “수사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보이는 등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사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민 전 사장의 변호인은 “KT&G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표이사로 취임해 혁신적 조치로 기업 가치를 올렸다”며 “회사 존폐를 건 개혁과정에서 모함과 투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건이 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사장도 최후진술에서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맹세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변호인과 제 주장을 살 살펴달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내부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총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부하직원 이모(60·구속기소)씨로부터 승진청탁 대가로 4000만원, 두 곳의 협력업체로부터 자녀 축의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가의 스위스제 명품시계 파텍필립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매매 과정에서 당시 청주시 과장인 이모(53)씨에게 6억6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민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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