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수(편집국 부장/대전지역 담당)

대전시가 올 8월부터 주민세를 기존 4500원에서 약 두배인 1만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이번에도 이런저런 인상 이유를 들지만 각종 요금과 세금을 올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막말로 세금 올리고 공공요금 올려서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운영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주민세가 1999년 이후 오르지 않았고, 주민세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 올리게 됐다고 시는 인상 근거를 밝히고 있다. 참으로 군색한 변명이다.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국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엄포가 있었다는 사실은 슬그머니 등 뒤로 꿍치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말로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서민증세’를 하는 것이고, 대전시는 고분고분 이를 따르는 꼴이다.
대전시가 각종 요금과 세금을 올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 게 지난해였다. 이에 앞서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다. 또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올려 주차요금을 인상했으며 공공청사의 주차장도 무료주차를 없앤 바 있다. 최근에는 도심의 대형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쪼들리는 판에 오르느니 공공요금이요 세금이다.
주민세 인상은 신중했어야 했다. 정부가 국비 교부금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목줄을 죄면서 주민세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횡포다. 주민세는 전형적인 서민세이자 지자체의 재원이다. 국민적 동의 과정인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들이 인상분을 정하고 자치의회가 이를 논의할 때 세금 인상의 타당성이 부여된다. 대전시의 행정도 너무 안이하다. 문제만 생기면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하려 든다.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체제 이후 생겨난 현상이다. 이러다가는 시민들의 조세저항까지 우려된다. 세금이나 공공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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