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예산소방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신양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대형화재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방안에 있던 신고자 신모(여·52)씨가 어디선가 삑삑삑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거실에서 나와 보니 실내에 연기가 자욱해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진화됐다.

화재원인은 화장실 비데기에서 발화돼 완전히 소실됐으며,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더라면 자칫 신고가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질 상황이었다. 이 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이 발생해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전지로 작동되며 설치가 쉬워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소방서는 각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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