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해당되므로 소급 필요없어

[질문] 당사는 2016년도 5월 중순경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어 2016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로 1월부터 소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3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임금인상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추가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합의된 임금인상안을 비노조인 계약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체협약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협약당사자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논리입니다.
 법원의 판례태도도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노사간의 임금인상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직원들에게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친다면 이는 일종의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관한 침탈로 간주돼,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13747, 2006.6.9.).
 따라서 노사간에 임금인상합의는 합의일을 기준으로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설사 소급인상되는 기간이 이미 퇴사한 직원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달리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퇴직근로자에게도 임금인상안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별도규정이 없다면 재직자에 한해 임금인상분에 대한 합의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2000.8.10, 서울고법 2000
나8009).
 또한 비노조인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노사간의 임금인상안을 소급해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2002.1.28, 노조 68107-94).
 즉, 당해 단체협약안은 당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적 구속력 발생조건에 충족된다면 비조합원인 동종의 계약직 직원에게도 확대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이 과반수 이상의 동종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있다면 동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임금인상의 소급합의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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