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 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신규 제정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시험’ 등 12개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업계 등이 동물실험 없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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