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18)군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44명에게 1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적발돼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에서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챙긴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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