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마치고 버스정류장까지 마중 나온 가족과 귀가하다 참변

40살 공무원을 아파트 12층에서 투신한 대학생이 덮쳐 둘 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48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20층 복도에서 대학생 A(26) 씨가 1층 건물 입구로 추락했다.

같은 시각 이 아파트에 들어서던 주민 B(40)씨가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진 A 씨와 부딪혔다.

두 사람 모두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본심이 아닌 주변 시선 의식해 공무원 시험 본다'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A4 2장 분량 편지, 절반가량 빈 양주병을 남기고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인 B씨는 최근 진행된 축제 관련 업무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나서 귀갓길에 변을 당했다.

2개월 뒤 출산 예정인 아내, 6살 아들도 버스정류장까지 B씨를 마중 나왔다가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다.

가족들은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B씨를 뒤따르고 있어 화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B씨는 2014년부터 홍보업무를 맡아 보도자료 작성,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소식지 발간을 담당했다.

업무 특성상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해 광주행 막차시간에 맞춰 오후 8시 40분께 퇴근하는 날이 잦았다.

B씨의 직장동료는 "고인은 성실한 공무원이자 자상한 가장이었다"며 "최근 업무가 많아 이날도 야근하고 늦게 퇴근했다"고 말했다.

소속 자치단체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한 정황을 토대로 B 씨의 순직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당사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A 씨가 입건되면 보험이나 보상 처리 과정에서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