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7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본점(청주)과 충주, 제천, 남부(옥천) 지점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외환 포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 등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된다.

대출 이자의 2%를 충북도가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휴·폐업자나 한도액까지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보증 제한 업종 운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b21.net)나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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