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 부여군 등 7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해오던 표고버섯 재해보험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입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특약) 등이다.

보험 대상은 버섯재배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이며, 작물은 시설 원목과 시설 톱밥 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다.

시설물은 단동 하우스 800㎡ 이상,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20∼30%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의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금액에서 손해액의 10%를 제외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산림청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라니냐'로 인한 태풍과 폭우로 농산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임업인들도 관련 보험에 가입해 언제 닥칠지 모를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NH 농협손해보험(☏ 1644-89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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