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외한 충청권 3개 시·도 4월 평균거래량 12.88% 감소
충북 신규 아파트 분양사들 홍보 과열경쟁에 과태료 폭탄 맞아
“좋은 입지·브랜드 아니라면”… 소비자 관망세 거래가 10만원↓

▲ 최근 충청권 주택거래가 위축되자 신규 아파트 분양사들이 경쟁적으로 내건 불법옥외광고물(현수막)이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다.<사진·최지현>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청권 주택거래가 위축되자 신규 아파트 분양사들이 경쟁적으로 불법옥외광고물을 내걸으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권 3개 시·도의 주택 거래량은 전달에 비해 평균 12.88% 감소했다.

충남이 전달에 비해 가장 많은 1068건(-27.6%)이 감소한 2794건, 충북이 254건(-10.37%) 감소한 2195건, 대전이 15건(-0.63%) 줄어든 2372건으로 집계되면서 충청권 주택거래가 최근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세종시 만이 전달에 비해 주택거래량이 59건(23.89%↑) 증가한 306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충청권 주택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자 신규 아파트 분양사들이 생존을 위한 불법옥외광고물 게시도 서슴지 않으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청주시의 경우 올 들어 지난 4월말까지 불법옥외광고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83건, 2억2089만7000원에 이른다.

특이한 점은 이들 대부분이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광고에 나선 대행사나 건설사란 점이다.

A사는 이 기간 12건의 불법 옥외광고물로 무려 481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최고액이 5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9번 이상의 과태료 최고액 처분을 받은 것은 행정처벌을 각오 하고서라도 불법옥외광고물을 내 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사 이외에도 B사는 10건 3025만원으로 과태료 최고액 2위, C사는 6건 2000만원, D사는 4건 1750만원, E사는 4건 1050만원으로 과태료 최고부과액 상위 5위를 모두 신규 아파트 분양사들이 차지했다.

이와 관련, 신규 아파트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시기란 것이 있는데 지정 게시대는 몇달씩 기다려야 하니 과태료 폭탄을 각오하고서라도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내 걸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지난 2월부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래량도 줄어 살아남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 같은 주택거래 경기위축을 반영하듯 KB부동산알리지의 지난달 말 기준 청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640만원대를 기록, 역대 최고 매매가를 보인 지난해 10월 650만원대보다 10만원 가량 하락했다. 이는 신규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라 기존 아파트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청주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입지나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부동산 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작용하면서 실거래가 위축된 탓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신규아파트 분양사들도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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