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었다.

지난달 23일 환경부가 실내 조리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내놓았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어와 삼겹살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애꿎은 어민들과 식당주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 ‘목의 떼를 벗긴다’며 호황을 누린다는 삼겹살집의 경우 언론보도 이후 매출의 절반이 뚝 떨어진 가게도 있다.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힘을 보태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책임한 발표로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것이다. 지금까지 수 십 년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아 온 음식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전락된 것이다.

당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밀폐된 집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구울 경우 실내에 지름 2.5㎛ 이하 초미세 먼지 농도가 1㎥당 2290㎍(㎍은 100만분의 1g)까지 올라가 ‘매우 나쁨’ 때(101㎍)의 22~23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삼겹살은 1㎥당 1360㎍, 계란 후라이는 1130㎍, 볶음 요리는 183㎍, 찌개 요리는 119㎍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대로라면 고등어와 삼겹살의 조리행위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실험결과는 레인지 후드(주방 환풍기)나 환풍구가 없는 곳에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집이나 식당에선 냄새나 연기 때문에라도 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틀기 때문이다. 또 환경부는 특정 생선이나 고기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아닌 ‘탄 음식이 주방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정확히 발표했어야 했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치 않았다.

누군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했겠지만 불포화지방 성분이 많다는 이유로 고등어와 삼겹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

사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환경부가 가장 큰 지탄을 받고 있지만 철저한 확인 없이 앞 다퉈 보도한 언론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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