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민에 서비스 제공

(괴산=동양일보 하은숙 기자)괴산군은 지난 1일부터 지역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 상당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상담(청구액 300만원 미만)을 지원한다.

다만, 서민을 위한 제도 취지에 반하는 보유재산 5억원 이상일 경우와 세무상담 범위를 벗어난 신고대행 서비스 등은 불가하다.

군은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소재 윤여일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했으며 위촉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043-258-4212)·팩스(☏043-258-4214)등을 통해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이 세무사에게 직접 2차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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