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만 청주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2016년 3월 31일 “생계형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자발적 성매매를 허용해 달라는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다.

반면 2015년 2월 26일에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을 이유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었다. 1953년 형법에 간통죄가 규정된 이후 62년 만에, 1990년 9월 10일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관계, 가족생활 보호를 위한 간통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이 있은 이래로 25년 만에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간통죄의 경우에는 위헌이고, 성매매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떤 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결정된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법이 그리고 국가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개인 사생활 부분에 관여하여 규제하는 것은 형벌권의 과잉행사이고 사회적 해악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감정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대상에 속한다 하더라도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등을 비교해 사회적 공익을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법감정인 것이다.

다만, 간통죄가 그러했듯이 성매매에 대해서도 수년이 지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회적 공익보다 우선시하여 성매매를 용인하는 사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필자 역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우리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성매매를 통한 불법 수익을 올리려는 사람들은 출장 마사지, 가정집 성매매, 오피스텔 성매매, 유사성행위 업소 등 더욱 음지화되거나 신종 성매매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그들에게 성매매는 생존과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의 단속 역시 보다 전문화되어 충북경찰청에 풍속광역단속팀을 두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경찰의 생활질서 기능에서는 성매매 등 성관련 업소에 첩보활동 강화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하여,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이 아닌, 발본색원(拔本塞源)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고, 착취와 억압에 의한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업무로 하는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인한 가정내 불화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활동,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 교육 등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정보나 경비 기능에서는 간통제와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 이해집단, 종교, 시민단체 간 갈등과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정·첩보활동 강화로 면밀한 추이 분석을 통해 집회시위가 증가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간통죄가 폐지됐듯이 성매매처벌법도 언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이렇듯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이나 분위기 속에서 치안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경찰 역시 단순히 범죄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자, 범죄척결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각 기능에서는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예측하고,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 구축하여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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