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용도변경 등 73건 적발돼 행정처벌
“건축주의 열린 마인드가 도심 속 주차난 해소 한몫 할 것”

▣계획도시, 주차난 해법은?-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해야<중>

▲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최근 신축된 한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이 한낮에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로 앞 도로가에는 주·정차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사진·경철수 기자>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주차장 설치조례까지 제정, 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일찌감치 주차장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는 주차장 설치조례를 제정, 운용하면서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한지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의 한쪽 면 주차하기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주택가의 공한지 공용주차장의 경우 세금혜택까지 주면서 참여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늘어나는 주차수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건축 인·허가 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란 시각이다.

현행 청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보면 위락시설은 67㎡당 1대, 문화·집회·공연시설은 100㎡당 1대이지만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는 80㎡당 1대로 정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 1대, 시설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1대에 87㎡당 1대를 더하도록 돼 있다.

다가구 주택은 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고 150㎡ 이하인 경우 1대, 시설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1대에 50㎡당 1대를 더하도록 돼 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식을 따르도록 돼 있고,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0.9대,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는 0.7대 이상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설치 기준에 따라 현재 청주시에는 노상주차장(228개소)과 노외주차장(315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1만8858개소)을 모두 합쳐 1만9401개소에 36만5195면의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체 주차장의 97.2%에 이르는 1만8858개소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란 점이다. 이를 주차면수로 따져도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34만6864면이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청주시 전체 주차장의 대부분을 부설주차장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건축물 부설주차장만 제대로 활용해도 도심 주차난은 다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청주시가 지난해 1년 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총 73건이 적발돼 시정명령 및 행정처벌을 받았다.

위반건수의 대부분이 불법용도변경(32건)과 기능 미유지(30)로 적발됐고, 기타 11건 이외에 미비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서 청주시 청원구청이 최근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도 13건이 적발됐다.

무단증축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적치 3건, 미구획 1건 등의 순이었다. 그나마 물건적치 3건과 무단증축 4건, 미구획 1건 등 8건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무단증축 5건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체 주차면수의 95%에 이르는 건축물부설주차장만 제대로 활용돼도 도심 속 주차난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 같은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선 건축주가 관리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오픈스페이스(열린공간)로 공유하는 노력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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