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마련 권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는 도내 시·군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 관련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증가하는 반면 개발행위에 대한 운영지침이 규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는 2012년 125건, 2013년 297건, 2014년 436건 2015년 550건으로 증가추세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장소가 산림과 농경지, 주거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로 확산되면서 난개발과 경관저해 등 사업자와 주민 간 분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기준을 마련한 곳은 영동군과 제천시 등 2곳뿐이다.

타 지역의 경우 전남은 9곳, 충남 6곳, 경북 2곳, 경남 1곳, 전북 2곳에서 시·군이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발전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업규모에 따라 3000㎾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100㎾초과~3000㎾이하는 광역 시·도, 100㎾이하는 시·군 등으로 허가권자가 나뉘지만 시설이 들어설 토지 개발행위는 해당 시·군의 허가가 필요하다.

도는 이에 따라 태양광 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을 시·군에 권고했다. 도는 기준 제정 여부를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겠다는 유인책도 함께 제시했다.

도가 권고한 운영지침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요 도로로부터 100~500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과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이라도 무분별한 난개발은 수려한 경관과 산림자원을 해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시·군에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