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임회무(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10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요즘 젊은 공무원을 보면 매우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충북도청 구성원들은 대부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민을 위해 수고하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말한다.
독재국가라면 모르겠으나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 민원이 있게 마련이라고 본다.
일선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도의원에게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해결이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시·군 담당 공무원이나 도청 담당부서에 민원처리를 요청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의원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다다. 도지사·교육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도의원에게는 도민 한분, 한분의 민원이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문제로 도의원이 도청 관계부서와 민원사항을 협의하면 일부 부서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도의원이 접수 받은 민원이니까 집행부서에서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모두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다.
도의원이 시·군 주민의 민원을 접수, 그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서에 민원을 전달하면, 집행부서는 왜 민원해결이 곤란한지, 해결이 된다면 언제까지 해결을 할 것인지를 도의원과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라는 것이다.
최근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동원샘물공장 허가 연장문제,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제, 또 장연면 송덕리 양계장 신규건축문제, 소수면 몽촌리 폐기물처리 공장허가문제 등등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 반대를 하고 있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다.
이러한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때로는 주민을 이해와 설득하는 민원처리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북도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경미하다고 판단해 이를 무시하고 느슨하게 대응한다면 결국엔 도정실패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음은 도내 부시장·부군수의 역할 제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일선 시·군에 부단체장을 도에서 전출하는 것은 도정과 시·군정의 협업을 통한 충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다.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평생 근무를 해도 부단체장을 못하고 퇴직을 한다는 불만이 있음에도 부단체장 전출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도정과 시·군정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의 목적을 망각하고 부단체장 자리가 도청 고위직 간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기능으로만 생각하고 운영하지는 않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충북도의회 대다수의 의원들께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에서는 시·군 주민이 어떠한 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도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상호 소통을 해야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의원들도 주민들께 시·군정, 도정을 홍보하고는 있습니다만, 기관의 장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도지사께서는 충북 도의원과 함께 도정 및 시·군정을 이해하고 지역의 행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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