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15일 국민 불편을 주는 산림분야 규제인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인감도장 분실시 인감을 다시 만들고 등록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인감 위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도입 됐음에도 불구, 그 동안 산림관서에서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제출서류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토록 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발급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편리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해 첨부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개정했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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