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3개법안 발의 "난임시술 세액공제, 엔젤기업 투자 소득공제도 확대"



배우자가 내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난임 시술비용의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업주부는 687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만명이다. 전업주부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데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현행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업주부는 노후를 전적으로 배우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의 연금만으로는 고령화 시대의 노후 생활에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또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한도 없애 시술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려는 취지라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엔젤투자(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의 투자금 소득공제 대상 기업 요건을 완화, 벤처기업뿐 아니라 창업 이후 3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금의 소득공제 인정비율을 간접투자는 10%에서 30%로 높이고 직접투자는 5천만원 이하까지는 100%,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내년 말까지인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했다.
추 의원은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고령화 등 '3저(低) 1고(高)'"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그는 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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