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생한 청주시 대규모 단수사태 피해 배상이 시공사와 감리업체간의 책임 회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달 안에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피해주민들에게 통보했던 청주시는 향후 배상 일정을 재공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1~4일 찜통더위 속에 수돗물이 끊겨 청주 11개동 19900여구(상가 포함)가 생고생을 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에 발생한 대규모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씻을 물은 물론이고 먹을 물조차 없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피해 배상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셌고 청주시도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수돗물 대란’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자났는데도 배상은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액 산정절차를 밟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는 지난해 단수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시민에게 배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단수 사고 원인이 된 도수 관로 공사를 한 시공·감리업체와 배상 규모, 배상 책임률을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와 업체는 지난해 12월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했다. 당시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배상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해 주민에게 알렸다. 하지만 막상 중재원의 판정을 받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야 중재원 1차 심리가 이뤄졌다. 이 심리에서 단수 사고 발생 과정 전반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오는 22일 열리는 2차 심리에서 배상액, 시와 시공·감리사의 책임비율 등 핵심적인 사안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공·감리사들이 단수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결론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배상액 규모를 놓고 청주시와 업체들이 이견을 보여 감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수 사고 발생 1년이 되는 오는 8월 이전에 배상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연내 배상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를 보더라도 단수 사고 배상은 쉽지 않은 문제다.
2011년 5월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와 관련, 주민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심이 3년이 넘은 지난해 12월에야 판결이 나왔다. 패소한 구미시가 불복, 상고해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주시가 의뢰한 중재원 결론은 소송보다는 빨리 나온다. 중재원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항소 절차가 없는 단심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와 시공사, 감리단도 중재원의 중재를 의뢰한 것이다. 하지만 책임소재 비율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은 변함이 없어 책임비율 결정과 이에 따른 실제 배상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시는 우선 배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피해주민들에게 알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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