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미관 해치는 값싼 홍보지·불법 현수막 광고 선호
토지매입현황·조합원가입률 등 주요정보 빠져 있고…
입지적 장점만 내세워 준공까지 각종리스크 피해 우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최근 청주권 부동산경기 위축과 함께 저렴한 분양가만을 내세운 조합원아파트 건립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지매입 현황과 조합원 가입률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발호재와 편리한 정주여건의 입지적 장점만을 내세운 값싼 홍보수단을 이용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1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역에는 영우 내안愛(애) 동남에코시티 1005세대, 방서두진하트리움 600세대, 건영아모리움 744세대 등 조합원 아파트 건립이 한창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들 조합들이 지역주택조합이 갖는 사업 특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만을 담은 값싼 홍보지(전단지)나 불법 옥외 현수막 광고를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주택홍보관을 오픈한 모 주택관리조합 분양사는 주요교차로에 불법현수막 수백장을 내걸어 행정처벌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부착해 1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는 도심미관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지만 경기위축에 이들 분양사들이 값싼 홍보수단으로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내거는 것으로 보고 행정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행정자치부와 논의하고 있다.

일례로 청원구청은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아파트 분양사들의 불법현수막 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을 통해 과태료를 장당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분양사들이 내건 불법현수막과 값싼 홍보지에는 조합원 가입률, 토지 매입 비율, 신탁사와 업무 대행사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 있다.

이들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착공일과 준공일자, 입주일자, 분양가격이 확정된 후 분양을 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아 자칫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광고만 보고 덜컥 계약을 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가 3.3㎡당 600만원대라 해도 추후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토지매입을 다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양가를 확정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토지매입을 마치는 시기에 따라 금융비용이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급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고 주변 시세와 차이가 없게 되면 자칫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은 사업에 투자한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해당 분양사들은 “이미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완료돼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값싸고 광고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를 각오하고서라도 옥외 현수막 광고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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