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범람에 김영란법 제정,농협법 개정 삼중고

FTA로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데다 농협법 축산 특례조항 페지 움직임을 보이면서 축산농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12일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이어 5월 20일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제정돼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 인식돼 왔다.
그동안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직격탄을 맞는 축산단체와 축산학회,축협조합장 등은 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축산특례‘조항 존치를 기반으로 한 축산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축산지주’회사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축산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무시한채 생명줄로 인식해 온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를 폐지를 골자로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축산농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농협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전국한우협회중앙회 조위필 부회장은”축산업 발전을 원한다면서 농협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한다는 빌미로 농협내 축산조직을 말살하려는 ‘축산특례‘ 폐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 반영해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해 전문성을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충북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희수 괴산증평조합장도”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업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민의 자율적 조직인 축협을 보호 육성한다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나는데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이사회 호선제 적용,조합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외부전문가 중 감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은 낙하산 인사 등의 부작용과소수 의견을 무시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보은 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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