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파트 대신 상대적 저렴한 단독주택 찾아
리모델링 후 실거주·원룸주택 지어 임대수익사업
청주 4년새 3.3㎡당 2배 뛴 500만원 안팎 거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일명 ‘집주인 리모델링사업’에 청주지역 단독주택들이 상종가를 누리고 있다.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취약해 외면받던 단독주택들이 최정점을 찍은 아파트값과 맞물려 최근 귀하신 몸이 되고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사업이란 노후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기존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허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 정부가 최대 2억원을 연 1.5%로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집주인 입장에선 매월 임대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노인층 1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어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다.

실제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사는 A(49)씨는 전용면적 82.5㎡이상의 중·소형대 아파트값이 최정점을 찍던 4년 전에 아파트를 팔고 ‘청주계획도시 1호’ 지역이라 불리던 수곡동 구도심의 대지면적 214.5㎡의 단독주택 2채를 사서 1채는 원룸주택을 지어 팔고, 1채는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속 마당이 넓은 주택에서 현재 살고 있다.

당시 단독주택의 3.3㎡당 시세는 250만∼300만원, 현재는 충북대평생교육원과, 국가인권위 청렴연수원, 1㎞이내 충북대병원과 충북대 등의 입지적 여건이 반영되면서 시세가 2배 가까이 뛴 50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지만 아직도 원룸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 같은 장점이 부각되면서 ‘집주인 리모델링사업’의 1차 시범사업 80호(약 500실)에 대한 접수 결과 총 358건이 접수돼 4.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차 시범사업 대상을 4배(320호, 약 2000실)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상시 접수하고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 또는 건축물이 없는 공지(空地)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집주인 선정 시 고령자(은퇴세대)를 우대하며 1주택자, 1순위 담보설정 가능자와 소득이 적고 임대 공급 가능호수가 많을수록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

1차 시범사업 80호에 대한 접수결과 50대 이상의 은퇴자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50명이 12년 이상의 장기임대(연금형)를 통해 수익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50대 이상 집주인의 83%가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통해 생활비 마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설계와 시공방식은 78%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방식을 선택했다. LH공사 지원방식은 집주인 보다 공사가 주도적으로 건축사와 시공사 선정과정을 지원하는 형태다. LH공사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 모집과 임대료 수납, 융자금 분할상환 등을 대행하면서 만실 기준으로 확정수입을 지급해 집주인 스스로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청주지역 한 부동산업자는 “내 집 마련의 한 방편으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구도심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 후 거주하는 실수요자도 요즘 늘고 있지만 노후준비를 위한 임대수익사업으로 문의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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