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애용하는 가축분 퇴비를 공급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투자하는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는 회사에 대한 품질관리 또한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격 미달의 퇴비를 공급하고 뒤늦게 제재를 받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축분 퇴비의 품질관리는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공급은 농협중앙회가 단가 계약을 맺고 지역 농협과 지자체가 서류 행정만 담당하게 된다. 50%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농협 중앙회와 지역 농협은 관리 수수료를 챙기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이 시료를 채취,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하게 되는데, 뒤늦게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하고 지역 농협은 납품 중단 등 퇴비 생산회사에 제재를 가한다.
이것이 불량품을 생산 판매한 퇴비회사가 받는 불이익이다. 이미 농가에 납품된 퇴비는 부숙미달, 즉 불량품을 토양에 살포하고 농작물이 잘 자리기를 바라고 있는 셈이다.
숙성이 덜된 퇴비는 토양에서 2차 숙성을 하는 기간 동안 열이 발생해 작물 뿌리에 악영향을 미친다.
농민들은 이유도 모르고 비실비실하는 농작물 때문에 속앓이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
보은농협은 지난 3월 보은군 삼승면 탄금리 담배인삼공사 자회사인 KTGO에 1년간 납품중단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미 보은군 농민들이 신청한 퇴비 13만포대를 이미 배달한 상태이었다. 하지만 농협 중앙회는 농가에 배달된 퇴비분에 대한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퇴비를 판매하고 정상 거래가를 받은 셈이다.
일반 공산품은 불량품이 발견되면 리콜을 하거나 가격 보상을 해주는 등 소비자 보호 제도가 일반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을 상대로 하는 비료는 규격 미달 제품으로 확인이 되어도 제 값을 다 받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시료 분석을 통해 이 회사 제품이 부숙미달 판정을 받아 2차 시험까지 불량이 나오면 행정 처분에 그치지 말고 농민 자부담만이라도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정부 지원제도에서 제외될뿐 개인간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문제이다. 농민들이 지자체에 신청을 했을 때는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품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에 불량품을 공급했다는 자체만으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축분 퇴비 규격 미달 제품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농협도 서류 행정으로 수수료만 챙기지 말고 우량 품질의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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