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0호 7월11~13일(3일간) 인터넷 신청 접수, 8월 초부터 입주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청년전세임대 주택이 이르면 8월 초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 전세임대는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과정을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다음 취업준비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전세임대 5000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공급량도 당초 5000호에서 5000호가 추가된 1만호로 늘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은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자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다.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할 수 있다.
우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주어지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특히 청년전세임대는 특성을 고려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했다. 이번 당첨자부터는 전세임대 전문 공인중개사 목록도 제공된다.
대학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토록 했다.
가구당 지원금도 상향했다.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 원이 상향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5000만 원이다. 이중 입주자가 100~2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이번 추가 공급에는 5000가구 중, 서울에 1750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의 61%(306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분 없이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해 최종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충청권에는 대전250,충북95,충남27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입주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며, 빠른 지역은 8월초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신청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아닌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 접수해야만 되고 당첨 이후에는 주택 공급지역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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