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후배를 쳐 숨지게하고 달아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 운전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나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후진하다가 차 밖에서 기다리던 후배 이모(39·여)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씨는 구호를 제때 받지 못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심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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