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병옥 기자) 26일 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C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8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초 충남 홍성의 한 식당으로 "함께 술을 마시자"며 K(16)양을 불러낸 뒤 K양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며칠 뒤인 1월 중순께 K양을 다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성폭행에는 4명이, 2차 성폭행에는 1차 2명을 포함한 6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범행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술 마시는 게임을 하며 피해자가 최대한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이라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술을 마시도록 한 점은 경악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16∼18세에 불과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청소년인 점, 법원에 출석해 피고인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보호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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