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조합원아파트 공사 중단에 ‘항고장’ 접수…
시공사 피해 감수 조합원 추가부담·청산절차 없을 것
“서류보완·긴밀한 대화”…“조합·시의 탈법 경고 차원”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법원의 사업승인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공사 중단에 들어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주택조합이 지난 23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청주시는 같은 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23일자 3면

공사 중단으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된 해당 주택조합은 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인행위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선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다시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방서지구의 땅 소유자 N씨가 자신이 토지사용을 승낙한 곳은 방서지구주택조합이지 해당 주택조합이 아니라고 행정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부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조합은 재판부가 신청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할 경우 공사 중단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한 만큼 7일 이내에 토지주 N씨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시공사는 청주시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모집에 이어 일반분양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는 30년 향토기업으로 쌓아온 신뢰감을 잃지 않기 위해 설령 건설사가 공기 연장으로 피해를 입는 한이 있어도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시공사는 조합원 아파트의 형식을 취했지만 애초부터 분양가를 정해놓고 시작한 만큼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거나 최종 청산과정은 밟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합과 시공사 관계자는 “창사 3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나머지 토지주들과의 호혜평등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N씨에게 더 큰 보상을 할 수는 없다”며 “이는 토지주가 N씨 이외에도 50명이 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N씨는 “애초부터 토지 보상가를 더 받으려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가 협의는 없을 것”이라며 “순리대로 가지 않고 각종 탈법을 저지르는 조합과 청주시에 만회할 기회를 줬는데도 금전청산이란 절차를 밟은데 실망해 시작한 일”이라고 말해 본안소송 이전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금전청산은 방서조합 정관에 따라 절차를 밟았던 것이지 N씨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은 아니다”며 “재판부가 순리대로 풀라고 한 만큼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2일 방서지구 내 땅 소유자인 N씨가 토지수용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금전청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신청인이 소를 취하할 때까지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승인 집행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금전청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일정시기에 현금청산을 하고 지연되는 경우 이자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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