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국토교통부가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을 도입해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청년 창업 인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개선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가운데 1인만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개선했다. 주거복지 동 사업으로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는 세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후 공실 발생 시에만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보유율이 낮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 및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 시 고시하기로 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8월 6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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