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 - 옥천군 단속 서로 미루는 틈타 8곳으로 늘어

주민들 “1급 수역 불법시설물 방관 이해할 수 없어” 비난

(옥천=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옥천군 군북면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수역에서 불법 수상레저 행위가 이뤄지는 데도 관계 당국은 안일한 대처로 일관,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댐 관리를 맡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옥천군이 서로 단속을 떠미는 사이 불법 접안시설(탑승장)이 하나둘 늘기 시작해 현재 수상레저시설 8곳이 들어섰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이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물놀이를 위한 접안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보란듯이 제트스키와 수상스키를 강습하고, 바나나보트 등 놀이기구도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주민은 “9년 전 방아실이라고 불리는 곳에 처음 접안시설이 들어섰는데,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8곳으로 늘었다”며 “상수원에 불법 시설물이 덕지덕지 들어서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상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댐 구역 안에서 영업 목적의 하천 점용허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 다시 말해 ‘영업용’에 한해 지자체장한테 단속 권한을 넘긴 셈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문제의 시설은 누구 봐도 영업용이고, 수상레저사업(영업)의 허가나 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법 규정을 설명한 것”이라며 “영업시설이라면 당연히 옥천군에서 단속하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댐 관리를 맡는 수자원공사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뜯어내면 될 일인데, 번번이 단속권을 운운한다”며 “현실적으로 누가 단속하는 게 맞는지 이번 기회에 명쾌하게 정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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