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수 전 전북 부안군수 <연합뉴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하수종말 처리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호수(73) 전 전북 부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부안군청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전남 순천시의 한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앞서 김 전 군수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고, 업체로부터 9천여만원을 받은 부안군 6급 공무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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