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싸게 판다 속여

(음성=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음성경찰서는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만 챙겨 잠적한 혐의(상습사기)로 장모(2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A(19·여)씨 등 6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싸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장씨의 글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판매 글을 게재하고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잠적한 뒤 전화번호도 수차례 바꾸면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물품 대금을 받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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