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법적 보호아래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 마땅

▲ 박재성 노무사

[질문] 당원은 사회복지재단으로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중에는 재가요양보호를 위해 요양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곧장 정해진 시간에 요양대상자의 집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는 요양업무가 이루어져 당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 간주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답변] 재가요양서비스는 노인복지확대정책에 의해 신설된 직업으로 사업장에 출근함이 없이 노인요양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식사준비, 목욕, 집안청소, 빨래 등의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가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숫가 및 요율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요양보호사는 요양센터 등의 관리업체에 상시 출근할 필요없이 요양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바로 퇴근하는 점, 업무의 범위나 방법, 보수가 사실상 보건복지부 시책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점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초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요양보호사 개인의 근무가능시간에 따라 요양보호대상자수가 결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으나(2009.5.7, 가입지원팀-1745),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요양보호기관에서 수급자와 계약을 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배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근무여부를 기관에서 체크하고 있는 점,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확인을 받아서 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2009.12.30., 근로기준과-5761).
 따라서 재가요양보호사와 같이 신종직업이면서 근로자성이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재가요양보호사와 같이 근거법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요양보호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 근무장소 및 시간을 배정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주무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조차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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