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4번 바뀌는 동안 형사처벌·검찰조사…"공인 망각 지인들과 사욕 챙긴 것이 화근"

▣<기획시리즈>방서지구조합비리 의혹 실체는-각종 의혹의 시작<상>

청주방서지구 주택조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선 ‘토지매입과 사업인가, 분양에 이르기까지 비리의 온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각종 의혹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서지구 조합 비리에 대한 소장에 이어 각종 진정서까지 잇따라 접수되면서 검찰이 동일사건 병합수사 이외에 별도의 수사팀까지 꾸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방서게이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이 더 큰 피해예방 차원에서 청주시의 사업승인을 집행정지 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곳의 한 조합원아파트 건립이 잠정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동양일보는 3회에 걸쳐 방서지구 조합 비리의혹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지 살펴본다.<편집자>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방서지구 조합원 아파트 건립과정에서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청주방서지구에 조합원 아파트 건립이 처음 추진된 13년 전 육군 예비역 소령인 A씨가 조합을 구성해 26만4000㎡부지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다 영어의 몸이 된 바 있다.

A씨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방서지구 주택조합 초대 조합장을 지내며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했고, 조합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21억원을 빌려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2억7000만원 상당의 이자손실액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가 인정돼 2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A씨 이후 사업변경 과정을 거쳐 현 B조합장에 이르기까지 방서지구 조합은 네 번이나 조합장이 바뀌었고 그때 마다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냈다.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조합장 또는 사무국장과의 송사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던 끝에 2010년 경찰출신의 현 B조합장이 4대 조합장에 선임되면서 방서지구 도시개발계획은 46만2000㎡부지에 향토건설사와 유명건설사(2곳) 등 3개 시공사가 3695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확대, 변경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B조합장이 다운감정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인들에게 환지특혜를 주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고소장이 청주지검에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B조합장은 당초 1651억원에 달하는 방서지구 토지 감정가를 1500여억원으로 10% 다운시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탁상감정가를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3개 평가사의 평균 감정가에 비례요율을 적용하면서 생긴 오해라고 관련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B조합장은 또 다른 진정인을 통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27조 9항)과 주택법(16조)이 명시한 평가식 제자리 환지 원칙을 어기고, 토지주의 제대로 된 동의절차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승낙도 해주지 않은 다른 주택조합에 집단환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더욱이 사업승인과정에서 금전청산이란 절차를 밟아 토지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해당 시공사는 물론 청주시도 한몫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B조합장이 마무리투수로 올라 지난 10여년 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방서지구 공동주택개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공인으로서 지나치게 사욕을 채우기보다 조합원들의 이득을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측근들과 의기투합해 자신들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듯 하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