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감정·공사비 부풀리기로 279억 손해 끼쳤다”
조합세칙·정관·관련법 무시하고 환지특혜 의혹도
L조합장 “감정가 현실화 과정 오해·환지특혜 없어”

▲ 최근 각종 비리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 방서지구 조합 사무실. <사진·최지현>

▣<기획시리즈>청주방서지구 조합 비리의혹 실체-백화점식 범죄 혐의<중>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청주방서지구 조합비리 의혹은 조합장과 사무국장 등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개발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자 조합원들이 각종 진정서와 고소장을 사법당국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성공보수로 28억5000만원을 받게 될 조합장 L씨가 측근들을 사무국장과 과장에 앉혀 놓고 조합원들의 돈으로 급여를 주는 것도 모자라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환지특혜 및 공사비 부풀리기, 다운감정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게 그 이유다.

L조합장이 다운감정과 공사비 부풀리기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은 조합원 K씨다.

그는 L조합장이 선임 3년여째인 2012년 1월 12일 5차 임시총회에서 2개의 감정평가사가 방서지구 전체 개발부지 46만2000㎡에 내린 평균감정가 1651여억원이 확정됐고, 그해 11월 30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L조합장이 2개의 국가공인 감정평가기관 이외에 또 다른 감정평가법인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개발부지 전체의 평가금액은 150억8000여만원이나 낮아진 1500억8300여만원에 책정됐고 2013년 12월14일 6차 임시회에서 의결하면서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K씨는 L조합장이 방서조합 환지시행세칙 13조 공인평가기관 2개사 이상이 동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뒤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는 세칙을 위반하고 제3의 평가사를 독단적으로 추가하면서 150억8000여만원의 다운감정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K씨는 L조합장이 한발 더 나아가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 전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방서지구의 1차 개발 사업비는 890여억원이었고 2차 사업비는 988억4000여만원, 3차 사업비는 1018억9800여만원으로 5∼7차 임시회를 거듭할수록 사업비가 부풀려지면서 128억7898여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됐고, 이는 곧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 전체 279억5898만여원, 조합 가구당 1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계산이다.

조합원 J씨는 방서조합이 1지구 시공사로 J건설을 선정하면서 예치한 100억원을 계약 체결 후 되돌려 준 것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외에도 특정업체에게 시공을 맡기려는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한 일이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J씨는 방서조합이 정관 38조 1항 평가식 제자리환지 원칙을 어기고 측근들에게 환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합원 H씨가 환지계획 도면에 대한 공람을 하러 갔을 때 관련서류는 2지구 시공사인 G건설에 가 있어 제대로 비치가 안 돼 있었고 이에 H씨가 2013년 11월18일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 이에 J씨는 방서조합이 그해 11월 7일부터 적어도 15일간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또 L조합장이 68억여원의 차입 운영을 하면서 돈을 빌렸던 시행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의 측근으로 조합을 함께 꾸리면서 자본금 100만원 미만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했던 이들에게 환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 부채가 많아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거나, 이미 상당량의 종전 토지를 매각해 보유한 토지가 얼마 안 됨에도 흔히 말하는 노른자위 땅을 제공받아 2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이미 상법상 해산 간주된 자본금 5000만원의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회사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340억원이 넘는 토지를 제공받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N씨는 3지구 시공사인 D사가 조합원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토지주들로부터 제대로 된 동의절차 없이 금전청산절차를 밟으면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법원에 청주시 사업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내 최근 피해예방 차원의 공사 중단 명령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N씨는 자신이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곳은 방서조합이지 해당조합이 아니라며 행정절차상 하자와 금전청산의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해당 조합장은 “미비한 관련서류는 토지주들로부터 다시 받아 제출하고 공사 중단 시기를 줄이기 위한 신청인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합의에 이르겠다”고 말했다.

L조합장은 “탁상감정가를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이고 환지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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