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충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우양(충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민족은 병자호란, 외환위기 등 크고 작은 응전과 도전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온갖 어려움에서도 눈부신 경제도약을 이루며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했다.
다른 한편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패의 그림자가 잔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된 부패 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167개국 중 37위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청렴이야말로 가장 크게 남는 장사다. 그런 까닭에 욕망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게 산다”,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원”이라고 했다.
외국 역사를 비추어도 로마제국의 멸망,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10월 혁명은 부패가 원인이었고,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왕조의 멸망도 삼정의 문란이 하나의 요인이었다.
기억에 잔잔히 남아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란 영화가 있다. 이 영화 속에서 한 어린아이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다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나의 작은 실천이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이 맑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생각에 저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2014년 12월 26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21세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올바로 구현해 갈 수 있도록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가 갖춰야 할 책임과 역할을 명문화하는 구체적 실천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행동강령 자체는 바람직한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 규범성을 지니고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궁극적 지향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성, 자발적 수용과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율성,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방향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데서 예방지향성 등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과 주민 대표로서 의원이 갖는 직무상·신분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도의원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행동강령을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정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골자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건전한 도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이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보면, ‘관리가 청렴하면 국민이 저절로 편안해진다’라고 하였고, 톨스토이는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낡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옥중에서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묵 중에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見危授命)’라는 가르침이 있다.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을 보더라도 먼저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살필 수 있는 ‘견리사의’의 뜻을 되새기면서, 부패가 청산된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맘 편히 뛰놀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청렴한 세상을 떠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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