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하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는 잔고이체·해지도 가능

올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는 잔고 이전과 해지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할 수 있다.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의 계좌를 활동·비활동성으로 구분해 요약 형식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

다만 미성년자 계좌나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나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조회가 불가능하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계좌이전 및 해지도 할 수 있다.‘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가 대상이며, 본인 명의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잔고를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오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잔고 전액만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우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 2일부터는 고령층 등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층을 위해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3월 2일부터 계좌이전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소액계좌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다른 은행의 활동성 계좌는 보유 여부 정보만 제공하고,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도 잔고를 제외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타 은행 계좌 잔고까지 알게 될 경우 고객정보가 지나치게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활동성 소액계좌를 정리할 수 있어 개인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개, 잔액 규모는 14조4000억원(성인 1명당 36만원) 수준이다.

이밖에 비활동성 계좌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착오송금에 휘말리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자발적 해지를 통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무잔고 계좌 2673만개를 정리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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