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직비리 신고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뇌물수수와 성추문 등 공직사회의 비위 부조리를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비위나 부조리도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지난해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 광역단체는 17곳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16곳, 기초단체는 226곳 가운데 169곳에 달한다. 그러나 포상금이 실제 지급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39건에 불과하다.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이 27건으로 가장 활성화됐으며 인천과 경기 각 4건, 제주 2건, 전남 1건이다. 대전·충북·충남·경북·대구·부산·광주·울산·강원·전북·경남은 단 1건도 없다. 기초단체에서는 169곳 중 천안만 유일하게 1건을 기록했다.
물론 이것이 공직비리가 근절된 결과라면 박수 받을 일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공직비리 사건들을 감안할 때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시행 초기 연간 수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던 상당수 자치단체는 불용한 해가 이어지자 슬그머니 수백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다.
10여년 전부터 최근까지 자치단체마다 조례 제정 시기는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긋난 알선·청탁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충북도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 받을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공직부패신고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제도는 내부로부터 공직비리를 막아보자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지만 신고건수가 없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내부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각종 비위·비리 사건을 ‘공무원이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는 구조상의 문제 때문이다.
공직비리를 신고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우려돼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비리사실을 고발했을 때 신분을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한 요인이다.
신고 이후 조사와 처벌까지 모두 주변 공무원들이 맡다보니 내부 고발자의 비밀이 보호받지 못한다. 괜한 구설에 올라 조직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느니 침묵하거나 못 본체하려는 것이 대다수의 인식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부 공직자 비리 신고제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한 셈이다. 이런 사정은 일부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외부 공직비리 신고제’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와 청주시, 옥천군 등은 외부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신고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더 큰 부조리를 막기 위해선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은 물론 유명무실해진 제도의 손질도 시급하다.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비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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