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1개월 결근했어도 평균임금 산정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안돼

▲ 박재성 노무사

[질문] 우리 회사 직원 중 1명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 우리 회사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뒤 퇴사처리를 한 경우, 이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요?

[답변]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 때 퇴직금 산정은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질의 내용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귀사가 퇴직처리 기간인 1개월간은 무단결근 처리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일(퇴사처리일)로부터 3개월 기간 중 1개월이 무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정상적인 출근 때와 비교하여 2개월간의 총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으로써 퇴직금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퇴직 전의 특정 사유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1일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곱하기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월급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209시간 또는 226시간)로 나누어 1시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 일수로 산정되는 것으로 일급통상임금도 월 통상임금을 일수(30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시급통상임금×8시간)보다 산정금액이 낮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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