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감정가 2∼3배 보상…“600만원대 공급 불가”
토지주들 “사업예정부지 90% 확보 불가” 허위주장

속보=청주시 상당구에 조합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A사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6월 22일자 3면.

지난 4월 초 홍보관을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A사는 1005세대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 약 4만3824㎡의 90% 가까이를 토지주들로부터 사용승낙 받은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A사는 지난해 8월 법인 설립 후 사업예정지 239번지(1차 약 2만3100㎡에 500세대·2차 약 7만5900㎡에 1000세대)와 247번지 일원(3차 약 4만3824㎡ 1005세대)에 조합원 아파트 건립계획을 3차례나 변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부분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한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최근 247번지 일원 약 4만3824㎡에 1005세대를 건립한 뒤 사업예정지 일원 17만4900㎡를 모두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사업예정지 3분의 1가량을 소유한 한 문중이 토지사용 승락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이 같은 부지확보는 불가능하다.

A사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시세 감정가의 2∼3배에 이르는 보상가를 제시하며 이 문중과 부지 매입계약을 추진했으나 그간 계약금은 물론 지난 6월 30일 최종 잔금 지급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동으로 계약이 무효 됐다.

이 문중 관계자는 “애초에 A사는 시세감정가의 2∼3배를 주고 사업예정 부지를 살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모집에 급급해 우리 문중을 기만한 것으로 보이고, 홍보수단으로 이용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A사가 조합원 모집과정에 홍보수단으로 내세운 동·호수 선착순 지정도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1005세대의 조합원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적어도 5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조합원 총회와 이사회 결정 없이 동·호수를 지정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토지 보상을 감정가의 2∼3배 제시하면서 600만원대 조합원 아파트를 추가 부담 없이 공급한다’는 것도 모순이란 지적이다.

청주지역 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는 “아파트 시행사는 토지보상가가 높아지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분양가를 올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A사(조합아파트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예정부지의 땅을 많이 소유한 한 문중과 체결한 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조합원 아파트 공급원가에 토지보상가가 포함된 가격으로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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