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성 노무사

문 : 수급인의 계약 도중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답 :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은 도급인 책임 아냐

[질문] 당사는 아파트 경비 용역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는데, 최초 계약당시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었다가 도중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용역비를 인상해주지 않아 수급인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게 된 경우, 도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 의하면,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로,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질의와 같이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상승되어 인건비 단가를 인상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동법 제6조 제8항의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인 1, 2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도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계약체결 당시 계약서상에 인건비 단가를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맞춰 조정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거나, 계약기간을 최저임금 적용기간(매년 1.1~12.31)과 동일하게 정해 고시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 연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하로 낙찰될 경우 부족분은 낙찰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들이 상호경쟁으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인건비로 입찰해 낙찰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도급인이 입찰공고내용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낙찰결과 인건비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