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약방문 서비스 활성화

앞으로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모바일로 편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상품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찾아가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해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기관 증명서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발급되는 상황에서 은행 예금잔액 증명서 등 금융기관 증명서를 떼려면 소비자들이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상담, 가입, 해지에 이르는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활용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 영업점 창구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영업점 창구 상담 예약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영업점 방문 시간을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고객이 태블릿PC에 기본 사항을 입력하도록 해 은행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거래를 할 때 서명을 많게는 5∼6번씩 해야 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은행거래를 할 때는 평균 6장 내외의 서류에 정보제공 동의 8번, 서명 3번을 해야 해서 “금융사 직원이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에 정신없이 서명하는 형식적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아 한 번의 서명으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동의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가입 설명자료에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가입서류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통·폐합해 분량을 축소한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금융상품 안내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데다 종이 서류를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장문메시지 등 모바일 기반의 고지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운용보고서, 상품설명서 등 단순 통지만 해도 되는 안내는 문자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기 해지 등 중요한 안내 사항은 고객과 합의한 방식으로 차별화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소, 연락처 등의 자필기재도 최소화한다.

고객이 동의한다면 같은 지주 계열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끌어와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확대와 모바일 안내 활성화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가장 편리한 채널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등 권역별 협회, 금융회사로 구성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올해 3분기 중 금융거래 이용절차 합리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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