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구속 타당성 인정 어렵다"…수사 차질 예상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2명에게 동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영장이 기각돼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제시해 향후 수사에 적지않은 차질과 어려움도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2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두 의원은 기존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경우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검찰이 보는 혐의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보이지만 양측이 혐의 성립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어서 이 상태로 구속할 경우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에 대해선 좀 더 까다로운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수사 상황상 현 단계에서 박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의원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및 국민의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통해 두 의원의 혐의를 보다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아직 수사 기한이 꽤 남아있고 선거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향후 보강수사 여하 및 추가 증거 확보 등에 따라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8일 왕주현 전 부총장과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서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김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지난달 28일 리베이트 수수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왕 전 부총장을 구속한 검찰은 선거 당시 당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가담 수위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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