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이용자 수 고려없이 일괄적 설치로 주민 불편
장애 등급별 주차 제한도… 시민들 ""탄력적 운영" 목소리

▲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 입주민들의 차량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한가롭기만 하다. <사진·최지현>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차량 단속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주차방해 차량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시민·사회의식 제고와 함께 주차난 개선을 위한 탄력적 운영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장애인 수를 파악해 필요 이상으로 지정된 장애인주차구역을 현실에 맞게 줄이거나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상 장애인은 △하지절단(1~4급) △하지관절(1~5급) △하지기능(1~5급) △척추(2~5급) △변형(5급) 장애를 갖고 있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1~4급) △시각(1~5급) △청각(평형·3~5급) △신장(2급) △심장(1~2급) △호흡기(1~2급) △간(1~2급) △장루·요루(2급) 등을 앓고 있는 신체적 장애인이다. 이밖에도 △지적(1급) △자폐성(1~2급) △정신(1급)장애 등 정신적 장애도 보행 상 장애인에 포함된다.

보행 상 장애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 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 판정하고 있으며 보행 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가능(노란색)’표지를, 해당되지 않으면 ‘주차불가(초록색)’표지를 구분해 발급하고 있다.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애별 등급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이다.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받았거나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표지를 전면에 보이도록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 단속될 경우 1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로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등 장애인 탑승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가뜩이나 좁은 주차장에 필요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10여 년째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등록차량을 본적이 없음에도 청주시 조례에 따라 일괄적으로 장애인 주차면수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주차난 가중의 원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0호,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또 청주시 주차장 조례 19조 1항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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